1 상속받는 사람

배우자가 계신가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상속받는 자녀 수입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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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나이만 넣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년당 1,000만원이 자녀공제와 별도로 더 공제됩니다.
1명당 5,000만원 공제됩니다.
명
장애인 상속인 · 동거가족
나이와 성별만 넣으면 통계청 완전생명표에 따라 기대여명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대여명 1년당 1,000만원이 공제되어 금액이 큰 항목입니다.

2 물려받는 재산

아파트·주택·토지·상가 등.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세로 넣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만원
예금·적금·주식·펀드·받게 될 보험금 등. 최대 2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만원
차량·회원권·귀금속·미술품·특허권 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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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망보험금·신탁재산처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위 금융재산에 이미 넣었다면 비워두세요.
만원
돌아가시기 전 인출·처분했지만 어디에 썼는지 밝히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만원

3 재산에서 빼는 것

돌아가신 분이 남긴 대출·전세보증금·미지급금 등 갚아야 할 돈 전부
만원
비워두어도 500만원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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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무 중 은행 대출 등 금융기관 빚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만원
돌아가신 날까지 내야 했던 세금·건강보험료·공공요금 등
만원
장례비용과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만원
국가에 기부한 재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
만원

4 더 받을 수 있는 공제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함께 살던 집을 무주택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비워두세요.
만원
사전증여·기타 항목 입력하기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만원
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뺀 금액
만원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만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합니다.
만원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
만원
신고기한 내 화재·재해로 잃은 재산
만원
유언으로 며느리·사위·손자녀·법인 등에게 물려주는 재산입니다. 그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만원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입니다.
만원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재산의 비율입니다. 그만큼 세액이 30% 할증됩니다.
%

5 상황 확인

물려받은 부동산을 앞으로 파실 계획이 있나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 여부에 따라 나중에 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계산됩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계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상 상속세
0원

재산 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
공제 여력0원
계산 내역 자세히 보기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상속세, 언제 얼마나 내나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30억원을 물려받아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과 과세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5억원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넘을 수 없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같은 낮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해두면 상속세는 0원 그대로면서 취득가액만 높일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쳐지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빼주지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두 달 안에 나누어 내는 분납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업상속공제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지, 사망 전 인출한 예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