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만 입력하면 상속세가 나오는 구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30억원을 물려받아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과 과세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5억원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넘을 수 없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같은 낮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해두면 상속세는 0원 그대로면서 취득가액만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빼주지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두 달 안에 나누어 내는 분납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업상속공제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지, 사망 전 인출한 예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